CO2 소화설비 밀폐공간 가스 측정기 & 현황판 설치
안녕하세요.
브이피이코리아 Lilly입니다_:)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 2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안전 조치사항에서
방호구역과 CO2 소화 용기를 100개 이상 보관하는 보관 장소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해야 합니다.
기술 문의 : 02-2088-73374
이번 현장은 종합병원 지하에 위치한 방호구역 내였으며
O2 & CO2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사양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개소
발전기실 / 전기실 / UPS 실
출입구 별로 가스 모니터링 현황판 & 경보 장치 설치
중앙 관제실에 통합 모니터링 현황판 설치
방호구역 밀폐공간 내 경보 알람 기준은
O2 산소 18.5% 이하일 경우
CO2 탄산가스 1.5% 이상일 경우
경보 작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방호구역 내에 설치한 가스 측정기의 측정 농도 값을
실시간으로 중앙 관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보 알람 값 세팅 범위
O2 산소 18.5% 이하 / 23.5% 이상
CO2 이산화탄소 1.5% 이상
전기실 내부 방호구역 가스 측정용 FIX800 복합 가스 측정기
노출된 배선 모두 스틸 전선관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데이터 케이블 & 전원 케이블 포설 작업
전기실 출입구에 설치한 경보 장치
주 출입구에는 가스 모니터링 현황판을 설치하고
그 외에 출입구에는 경광등 경보 장치만 설치하였습니다.
UPS 실에 설치한 가스 측정기
CO2 탄산가스의 밀도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50cm 이내의 낮은 위치에 설치합니다.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따르면 CO2 소화약제 밀폐공간으로 해당된 경우에는
2024년 10월 18일까지 경보장치 설치를 완료했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지만
아직 경보장치 설치를 못하셨을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02-2088-7334
항상 안전한 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