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체감온도 측정기 & 체감온도 현황판 설치

 


안녕하세요.

브이피이코리아 Lilly입니다_:)


갈수록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제562조에 근거하여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 작업 시, 체감온도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체감온도계 설치 문의: 02-2088-7334




폭염 전에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고자 작업자들이 직관적으로 현재 체감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FIX800 체감온도 측정기 및 체감온도 현황판을 설치하였습니다.




FIX800 체감온도 알람 범위: 38도 이상

FIX-DS 체감온도 현황판 알람 범위: 38도 이상


체감온도가 경고 또는 위험 상태 도달 시에 경광등이 작동되어

작업자 및 관리자가 빠르게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데시벨 이상 경보 알람 작동이 가능한 체감온도 현황판입니다.

현장에서 현재 온습도, 체감온도, 상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계 간편 구매 링크


관리자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실시간 체감온도 값을 확인할 수 있는 

DXMS 웹 모니터링 구성도 가능합니다.


여러 관리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현재 체감온도 상태 확인 및 며칠 동안의 체감온도 상태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업체에서는 FIX800 체감온도계를 현장에 설치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체감온도계 설치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안전한 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체감온도 모니터링 설비 문의: 02-2088-7334


브이피이코리아

VPEKOREA


www.vp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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